핀테크업계, "후불결제 연체 정보 공유 제한 풀어달라"

박성호 기자 2023. 1.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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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들이 후불결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어 연체율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업체들에게는 이용자의 연체정보공유가 제한돼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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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안내 화면=연합뉴스]
[서울경제]

핀테크업체들이 후불결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어 연체율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연체를 하는 이들로 핀테크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도 신용카드처럼 우선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뒤 향후 결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등에서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에 핀테크사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후불결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대안신용평가를 통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불결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비율)은 최대 1% 중반대까지 올라섰다. 신용평가사의 평균 연체율이 0.87%(지난해 9월 말 기준)임을 고려하면 후불결제 연체율이 높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업체들에게는 이용자의 연체정보공유가 제한돼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 조건을 달았다. 금융이력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후불결제사나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에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 조건 때문에 후불결제 연체자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은 반면 다른 후불결제사도 해당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방치하는 이들이 타 후불결제사로 옮겨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차 연체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체 정보 공유가 정책적으로 허용된다면 연체율 수준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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