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도주 중국인, 처벌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김소정 기자 2023. 1.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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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피해 도망갔던 주한 중국인 A씨(41)가 조용히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뉴시스

A씨는 3일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를 위해 영종도의 한 호텔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A씨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고 중국에서 예약해 놓았던 서울 중구 한 호텔로 갔으며, A씨도 이 호텔로 이동해 아내와 함께 숨어 있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5일, 이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틀 동안 확진 상태로 신촌의 약국을 들르는 등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는 A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4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9일 인천 출입국 보호소로 인계됐고 경찰 조사 이후 14일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1년 입국금지 및 재입국 시 기소하기로 했지만 A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추방 전 격리 기간 동안 통역사가 대기하는 호텔에서 도시락과 의약품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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