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딸 폭행 막아선 엄마…동거남은 흉기 꺼냈다

이선영 2023. 1.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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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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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8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 들어 C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C양에 대한 학대를 목격한 B씨가 이를 막으려 하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B씨와 동거해왔다.

A씨는 또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엔 특별한 직업 없이 유령법인 설립자들에게 계좌 등을 모집해 제공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동종 폭력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아동학대 사건 판결 선고기일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기도 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 B씨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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