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 조치 어기고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진기훈 2023. 1.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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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연락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원의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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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연락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원의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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