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규제 유지 확고…무주택·실수요자는 예외"

이석주 기자 2023. 1.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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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 중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DSR 규제는 일단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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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24 출연…"DSR 규제 일단 유지"
"물가 상방 압력 높지만 하반기 떨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 중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어 방만하게 가계 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DSR 규제는 일단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처가 시장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까지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되며, 이 때문에 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와 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이 통합 운영된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물가와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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