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확인의무 위반 케이뱅크 임원에 '주의' 조치

국종환 기자 2023. 1.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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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을 적발해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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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옥.ⓒ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을 적발해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에 대해 고객 확인 관련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게 수립·운영되고, 고객 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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