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이번엔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
조합원채용 강요·금품갈취 확인…법개정도 논의
정부가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신고를 받은 현장에 대해선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각 건설협회들도 신고센터와 지역별 전담요원을 배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찰이 특별단속과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차제에 해묵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전방위적인 '전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의 말을 들어볼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피해액과,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 강요 등에 따른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이는 피해액을 밝힌 118개 업체에서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한 액수만 해당된 규모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최대 12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그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201개 종합건설업체 중 40%에 달하는 80개 업체는 신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노출로 인한 보복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8곳(41%)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해봤자 더 큰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특별 단속을 통해 노조관계자 126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19일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와 개별 건설노조 연합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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