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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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건설현장을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후 이후에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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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건설현장을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후 이후에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습니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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