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공소장 공개 파장

YTN 2023. 1.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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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 지분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약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 주요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광삼]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죄명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내부 정보랄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득이 자그마치 한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은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장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승인한다거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가장 이제까지 한 번도 일당들의 얘기는 나왔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는 이미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위례와 관련해서 옛날에 부패방지법, 이게 이해관계충돌법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다시 기소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일당은 배임죄라든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배임이나 뇌물이나 이런 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대장동 과정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랄지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 이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재판했던 혐의 중에 같은 범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범죄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밝혀진다면 추가로 기소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의 정점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배임죄나 그런 건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왔지만 같이 지시를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 승인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검찰 공소장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기소의 의미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승인을 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걸 검찰이 수사를 이제까지 해왔고 그에 근거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된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김 씨 몫의 절반을 나중에 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이번에 이해충돌 관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40번 정도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과정, 대장동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정책비서관이었거든요. 정책비서관 하면서 공약이랄지 시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 보고받았고 시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도움을 줘서 시 의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도록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거고요. 특히 유동규 씨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동규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본부장을 했는데 포괄적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유동규가 하는 말이 내 말이다.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얘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동규 씨에 어떤 포괄적 권한을 줘서 유동규 씨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정진상 씨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지금 절반가량의 지분을 줬다는 얘기는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이게 49%거든요.

그러면 24.5%를 이재명 측에게 주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유동규에게 했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얘기를 했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지분이 24.5%를 승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서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고리로 여겨지는 정진상 전 실장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증언 외에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정진상 실장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중요에 김용 전 시 의원이 있어요. 김용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것은 과연 유동규 증언만 가지고 사실은 유동규 증언만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사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물적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검찰은 수사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하고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과정, 이것도 자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대장동 개발 단계서부터 이미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 측근을 미리 배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3명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김만배랄지 남욱 등과 접촉을 해서 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고 승인했다고 그렇게 공소장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과 사실은 유동규나 정진상, 김용이 이건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동규 씨가 굉장히 검찰에 협조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것 자체가 증거로써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동규 진술 이외에도 아마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 또 시와 관련된 사람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람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의 증언과 부합되는 그런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57쪽짜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140번이 넘게 나오고요. 지시했다거나 승인했다는 표현도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범으로는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신했으니까 공소장 내용을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범 관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범 관계로 적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입증에 이를 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공소장에다 공범으로 적시해버리면 이것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면서 사실 패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겨놓으려고 수사의 전략적 차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 요구가 있었고요 128일이니까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 아직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장동 지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그건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과연 설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업자들 얼마나 이익을 갖게 됐는지, 초과이익환수제랄지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 분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관여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갖는 것으로 승인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검찰에서 조사하는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다시 꺼내 들었던 게 불법 대선자금이었지 않습니까? 최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8억대 경선자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계좌까지 들여다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김광삼]

진행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진상은 김용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대선이 됐건 아니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쓰였든 간에 그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돈이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건너간 돈이잖아요.

그런데 건너갔는데 지금 일단은 정진상이나 김용이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받았는데 내가 알아서 썼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아냈는지 안 찾아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까지 언론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 명확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부분도 28일날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정진상, 김용이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28일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원래대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남지청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합쳐서 영장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잖아요. 성남FC도 사실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남FC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대장동으로 또 영장을 청구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랄지 여러 가지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같이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국회에서 불체포와 관련해서 동의 여부가 부결, 가결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영장심사까지는 가지 못해요.

아마 검찰도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이 됐는데 검찰이 일단 6개 혐의를 적시해서 구속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그 의혹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개인적 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검찰 수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거의 조사한 시간은 20시간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혐의는 많고 더군다나 그중에서 가장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인정된 죄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됐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은 한 20일 정도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조사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안에 조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일면식도 없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혀내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김광삼]

아마 이전에 계좌 추적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3억을 현금으로 주고 20억 원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세탁 해서 줬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3억과 관련된 부분, 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20억이면 사실 자금 추적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다 해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랄지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20일 정도 지나면 아마 검찰이 김성태 씨를 기소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관련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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