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세금 추가 납부 직장인 400만명 육박…평균 98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입니다. 반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천351만2천명)였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천명, 2019년 380만9천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천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 총액은 총 3조8천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천원 꼴이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0명 사망’ LA 총격, 70대 단독 범행…“2차 범행도 시도”
- 만 12~17세 여성 HPV 무료 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 ‘천조 분의 1초’ 레이저 영상기술 개발…“암 조기 진단 가능”
- 코로나19 누적 확진 3년여 만에 3천만 명 넘어
- ‘20년 흑역사’ 선거 개혁…이번에는? 이번에도?
- 설 연휴 앞두고 많이 빌린 책은?…‘한국 장편소설’
- KBS 진품명품 25억 원짜리 청자 등장…역대 최고 감정가
- ‘공실률 낮춘다’…미임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
- [새로 나온 책] 해결책은 없을까요?…‘미세먼지’ 외
- “딸꾹질 멈추려”…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父 ‘아동학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