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 식사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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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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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단속활동에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철저히 조사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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