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인데 ‘0’ 하나를”…이젠 5천만원까지 착오송금 돌려받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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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반환지원
1000만→5000만원까지 확대
월 평균 937건 반환지원 신청
반환까지 평균 44.1일 소요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금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송금한 경우 5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면, 올해부터는 그 상한이 50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신청을 받아 대신 받아주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 약 5년 동안(2017~2021년 6월)에는 5만5506건(129억4174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76%인 4만2316건(95억3319만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말까지 1만2669건(184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원)을 원주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8월 이후에는 월 평균 약 937건(13억5000만원)이 신청되는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보가 집계한 착오송금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이며, 300만원 미만은 총 8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6.8%로 다수이며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8%였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최소 5만원 이상 착오송금부터이며 올해부터 그 대상이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만약 1억원을 한꺼번에 착오송금했다면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부분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1건 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착오송금 금액의 일부만 신청하거나 여러 건을 합산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필요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00만원 착오송금 시 96만원 반환 지급) 수준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4.1일이 소요됐다.

한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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