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통제 강화하라”…금감원, 주의 통보

최훈길 2023. 1.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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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05380)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사항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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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내용 온라인 공개
경영 유의 4건, 개선 사항 8건
철저한 경영 리스크 관리 요구
이복현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대차(005380)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경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사항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인 성격의 조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경영 유의 사항 4건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적용 제외 업무 유의 필요 △내부통제 업무조직 및 보고체계 관리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업무 관리 강화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련 관리 강화 △소속 비금융회사 임원의 겸직 시 검토업무 유의 필요 등이다.

개선 사항 8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철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의 소속 금융회사 내규 반영 필요 △내부통제기준 평가·점검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부담한도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제출자료 검증업무 개선 △위험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등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전이 통제·관리업무 개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보수기준 개선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소속 금융사의 내규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위험 부담 한도 모니터링 강화,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 위험 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강화 등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하자”며 “복합위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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