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비싼 퍼블릭 골프장에 '사치세'…서민 골퍼 부담 낮춰줄까

손승환 기자 2023. 1.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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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그린피가 비산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동일하게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비싼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회원제 골프장 10곳 중 3곳은 세부담을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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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중형 기준 초과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골프업계 "공급보다 수요 많아, 가격인하 효과 크지 않을 것"
뉴스1 DB.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그린피가 비산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동일하게 과세한다. 대중화 목적인 '퍼블릭'임에도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골프장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 이용료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소세 1만2000원을 7월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진 회원제 골프장에만 '사치세' 성격인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가격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싸지면서 과세 체계를 통일하겠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준을 초과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1만2000원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과가치세 1920원을 더해 총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개소세를 면제해줬는데 이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서 대중화가 멀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소세를 부담하더라도 가격을 여전히 높게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부담은 이용자의 몫이 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 가격은 인하하는 대신 그늘집 식음료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는 등 편법의 길도 열려 있다. 골프 대중화를 한다면서 사치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시설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내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며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지 않든지,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든지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규제로 인해 골프장 공급이 굉장히 저조한데 골프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결국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들이 정부가 예측한대로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책이 맞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가격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비싼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회원제 골프장 10곳 중 3곳은 세부담을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2만원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통상 4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8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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