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미흡·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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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 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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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인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게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소속 금융사의 내규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위험부담 한도 모니터링 강화,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 위험 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강화 등도 요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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