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공구 사기' 사이트 운영자 2심서 감형…9년 6개월

최지수 기자 2023. 1.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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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CG). (연합뉴스TV 갈무리=연합뉴스)]

소비자에 제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15년에서 감형된 겁니다.  
 
공범 2명도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5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보다 적다"며 "피고인들이 거둔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2021년 1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제품을 시세보다 10∼50% 싸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 명에게 29만 차례에 걸쳐 4천4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후,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제품을 사 선주문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박 씨는 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해선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천675억 원을 모은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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