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관리 서비스 받았는데 살이 안 빠져요[호갱NO]
강신우 2023. 1.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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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 관리 서비스를 받았는데 효과가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와 관리업체 측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관리 프로그램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관리업체 측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으나 회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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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등 비용 공제 후 환급해야
Q.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 관리 서비스를 받았는데 효과가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와 관리업체 측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관리 프로그램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관리업체 측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으나 회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을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 미용, 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용액과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신청인은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와 관리업체 측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관리 프로그램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관리업체 측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으나 회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을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 미용, 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용액과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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