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꾹질 멈추려"…파리채로 아들 때린 아빠,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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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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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동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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