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서 세금 ‘토해낸’ 사람 400만 명 달했다

손우성 2023. 1.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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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는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사람들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가운데 19.7%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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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대상
추가세액 납부자 393만4600명
1인당 97만5000원꼴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는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사람들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가운데 19.7%에 이르는 수치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61만2000명(67.7%)이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약 322만 명이었던 추가 납세자는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400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추가세액 납부자가 뱉어낸 세금은 총 3조837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약 85만 원, 2018년과 2019년 각각 89만 원이었다. 2020년엔 92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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