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막고 "병가는 타부서 가서"‥법원 "징계 정당"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3. 1.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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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간관리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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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간관리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부하직원은 손해를 보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취소했으며, 다른 직원이 원형탈모와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려 하자 이 관리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낼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간관리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일부 부하직원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지시 당시 부서 내부 보고내용도 일치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관리자는 스스로를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결재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재판부는 "공적 심사 없이 독단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정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81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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