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고 담배 심부름시킨 경찰 간부…법원 "견책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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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급 경찰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월, 한 부하 직원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약 50분간 고함을 지르고 무시하는 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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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담배를 사오게 하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급 경찰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월, 한 부하 직원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약 50분간 고함을 지르고 무시하는 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비흡연자인 다른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킨 것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A씨는 "부하직원의 신고 과정에서 발언 취지가 왜곡됐고, 담배 심부름은 당시 거동이 불편해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배 심부름 등에 대해선 "부하 직원으로서 A씨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개인적 부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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