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우습냐"…112에 장난전화 '936번'한 2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3. 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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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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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900차례 넘게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9월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 층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5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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