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낮춘다’…미임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

김화영 2023. 1.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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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적어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가 있을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 자격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또 미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 자녀 연령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지만,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나이가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 층 수요가 적은 곳에 지어진 경우도 많아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노경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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