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97만원 더 내라고?” 콧노래 부르던 직장인, 연말정산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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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도 점점 옛말이 되는 걸까.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외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4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393만4600명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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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3월의 월급'도 점점 옛말이 되는 걸까.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외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4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매년 느는 분위기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393만4600명이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뒤 추가 세액을 낸 경우에 속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되레 낸 셈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이는 67.7%(1351만2000명)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담'을 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려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가까워질 만큼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세금은 3조8373억원이다. 1인당 평균 97만5000원이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 2020년 92만원 등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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