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도 '업데이트' 필요하다…고도화율 1.4% 불과
기사내용 요약
스마트공장 3만개 넘었지만…고도화 1.4%
'양적 확대 중심' 아닌 '고도화' 집중할 것
"기초단계 76%, 1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내 '스마트공장'이 3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이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스마트공장이 실질적인 고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말 스마트공장구축현황'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공장 중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7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이는 개발 단계에 따라 기초 단계와 고도화 1·2단계로 나뉜다. 실질적인 스마트공장으로 볼 수 있는 단계는 고도화 1·2 단계다. 전 공장의 사물인터넷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과 협업이 가능한 단계다.
하지만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공장 중 고도화 2단계에 이른 곳은 단 1.4%에 그친다. 일각에서 "무늬만 스마트공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은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5.5%가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6%에 달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 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 60.6% ▲안전한 일터 구축 32.6% 등이 꼽혔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836억 투입
중기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2023년도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은 1462억원이다. 중기부는 그중에서도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83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 혁신센터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고도화 단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5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제조혁신과 관계자는 "고도화 단계라고 하면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두 단계(스마트공장)를 합치면 24.3% 정도 된다"며 "고도화 2단계는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최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고도화 1단계를 우선 주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초 단계에 머물러있는 스마트공장이 76% 정도인데 이 기초 기업들을 고도화 1단계로 끌어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목표로는 4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3월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스마트공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TIPA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의지가 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걸로 보인다"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형 과제가 빠지면서 고도화 지원 쪽에 예산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상반기 내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사후관리 중요…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진행해야"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인 분석보다 단편적인 분석과 데이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낭비요인을 추적 분석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제조기업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산프로세스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장운영관리를 위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며 "융합분석전문가 양성 교육에서도 제조현장 실무중심의 문제해결형 맞춤학습을 수행하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형 현장실무중심의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근거 법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법률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가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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