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가져갔는데 보증금 반환 거부, 5년간 3천400여건

김연정 2023. 1. 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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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최근 5년간 보증금 반환 퇴짜를 놓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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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주환 "무인 수거기 설치 확대 등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최근 5년간 보증금 반환 퇴짜를 놓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CG) [연합뉴스TV 제공]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하는 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빈 병을 가져가도 보증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원에 달했다.

편의점, 마트 등 점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해 빈 용기 수거가 어렵고,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해 불편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반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무인 수거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르면 빈 병 무인 수거기는 경기 29대, 서울 27대, 인천 9대, 경남 8대 등 전국에 총 107대가 있다. 세종과 전북에는 한 대도 없고, 대구와 광주, 울산은 1대씩 설치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제도 취지대로 빈 병 회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이를 대행하는 업주들의 불편이 빈 용기 반환 거부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부는 무인 수거기 확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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