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에 이어 농민단체도 찬반 갈등
합의 안되면 28일부터 무기명투표 가능
여당, 법사위 2소위 직권회부 맞불
민주당, 직회부 강행 예고
한종협·가금단체, 개정 반대 목소리
후계농 시군대표자·전농 등, 조속히 개정해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는 물론 관련 농업단체들도 찬반으로 나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후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0일 이내인 이달 2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이 다수석이기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 회부됐다.
같은 안건이 이미 본회의 부의가 의결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인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발목잡기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으로 절차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 농업관련 단체들도 찬반으로 나뉘어졌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앞에서는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 자리서 이학구 한종협 회장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작물 전환 유도가 쉽지 않을뿐더러 판로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5개 가금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가금 포함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축산 부분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후계농 시군대표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로 환영한다"며 "절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기존 제도만 가지고는 실제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없어 농민들은 자동시장격리형태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원하고 있다"며 "시장 격리는 항시 하는게 아닌 조건이 맞을 때만 시행되는데 정부가 매년 이뤄져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라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야당의 단독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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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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