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융 한파]㊦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주목

이재용 2023. 1. 23.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를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크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로 전환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연동제로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 접근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를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크다. 이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현행 대부업 시행령 5조와 9조는 각각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올릴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사진=뉴시스]

다만 현행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방식은 지표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연동제'다.

연동제는 지금처럼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지표금리를 설정하고 변동에 맞춰 최고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아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 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연구 결과 조달금리가 2%포인트(p) 상승했을 때 연동형 법정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고정형에서는 배제됐던 69만2천명의 차주 중 98.6%에 해당하는 68만2천만명의 차주가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장 참여 기회를 얻는 차주의 소비자 후생 증가액도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30만9천원에 달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로 전환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 난항…"정치적 부담 너무 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최고 금리를 낮췄지만, 금리 급등기에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해외의 법정 최고금리 결정 체계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 등에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저금리 때도 최고금리 수준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등이 시중금리가 오르자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13~15%로 낮추자는 법안들이 상정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전반의 빚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기에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