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결박·폭행한 40대 남편 구속영장 신청

이진혁 2023. 1. 22.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아내를 테이프로 묶고 때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2일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손가락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만에 풀려난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아내를 테이프로 묶고 때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2일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손가락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만에 풀려난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