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운영한 일당 4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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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7월에 울산 남구의 카페 등 2곳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장소 제공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속칭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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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공범인 C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7월에 울산 남구의 카페 등 2곳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장소 제공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속칭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B씨는 도박장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C씨는 도박장 홍보 및 딜러, 환전금 계산 등의 역할을 했다.
D씨 역시 도박 장소를 소개하고 딜러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도박장 운영 자금을 대고, 직접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손님들에게 연락해 도박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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