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보악 산불 낸 50대 남성 긴급체포…'방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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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보악(우보오름)에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인근 우보오름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쯤 서귀포 색달동 우보오름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불은 2시간30여 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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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우보악(우보오름)에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인근 우보오름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쯤 서귀포 색달동 우보오름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불은 2시간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9000㎡가량이 불에 탔으며 건초더미 50개가 소실됐다.
경찰은 화재 초기 진압 후 현장 동측 방면에서 전소된 차량 1대를 발견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귀포 모처에서 차량 소유주 A씨를 체포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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