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지 말랬지”…여친 묶고 이마에 20번 박치기한 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2. 16:36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가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19)의 집에서 B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0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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