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결박·폭행한 40대 남편에 구속영장 신청

임상범 기자 2023. 1.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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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손가락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여 만에 풀려난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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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손가락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여 만에 풀려난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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