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하게 맞은 노모, 아들 감쌌지만…'상습폭행' 5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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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73)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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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73)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원주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보안요원을 향해 "싸대기를 때리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폭행의 대상 중에는 피고인의 모친뿐만 아니라 아들, 조카 등도 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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