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반가운 소식…주택 처분 기한 ‘원상 복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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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조정지역서 산 집 3년 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여야가 지난달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사진은 서울 성동 세무서를 찾은 종부세 관련 민원인들 모습 [이충우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받았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일례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어서, 2020년에 샀다면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다. 작년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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