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마입어"…여자친구 폭행하고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이다온 기자 2023. 1.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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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차례 때리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연인 B씨(19)의 주거지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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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대전일보DB

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차례 때리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연인 B씨(19)의 주거지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 2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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