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주자 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설 직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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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설 연휴 직후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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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설 연휴 직후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성 중심의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넓히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와 산업 재해 방지·화생방 대비·교통안전·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 사태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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