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뺨 때리고 머리채 흔든 40대男…"거짓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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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8)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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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8)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친구를 만나 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모친인 C씨(71·여)도 같은날 B양을 폭행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26일 새벽 A씨와 B양은 C씨의 집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B양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C씨는 B양의 뺨을 때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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