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시동 꺼진 차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4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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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방치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 만에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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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방치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4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았으며, 차량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혼자 있는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강제로 차 문을 열어 아기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 만에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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