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시동 꺼진 차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40대 아빠

유지희 2023. 1. 22.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방치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 만에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친부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방치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4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았으며, 차량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혼자 있는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강제로 차 문을 열어 아기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 만에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