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기 안 사줘" 母 반려견 때려 죽인 40대 아들

유지희 2023. 1.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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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B(63)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고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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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한 점 등 고려"…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B(63)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고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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