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기 안 사줘" 母 반려견 때려 죽인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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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B(63)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고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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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B(63)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고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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