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내연남이야?”…20대男 머리 ‘삼단봉’ 내리친 남편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22. 14:12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남성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17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20대 B씨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내연남으로 의심하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했다. 주거지로 몸을 피한 B씨가 삼단봉을 붙잡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삼단봉을 놓은 이후에도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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