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만에 밝혀진 살해범 '반전'···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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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1년 6개월 만에 밝혀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직원 A씨가 당시 대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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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이 살해 후 극단선택···피해자 유족지원금 지급"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1년 6개월 만에 밝혀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 계양구 용종동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사망 당시 58세)씨와 대표 B(사망 당시 58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나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툼 끝에 사망한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와 A씨의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직원 A씨가 당시 대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B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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