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취업 후 2년간 고용 유지 하면 '1000만원 지원'

장충식 2023. 1. 22.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관내 청년들을 채용해 2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평택시, 청년 취업 후 2년간 고용 유지 하면 '10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관내 청년들을 채용해 2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로 6년 차인 이 사업은 그동안 85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청년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 큰 기대를 모으로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들에 참여에 앞서 자체 선발 과정을 거쳐 10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면접 과정을 거쳐 채용된 후 2년 근무 후에도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10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이며, 관외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평택시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관련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