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민방위 훈련"…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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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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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페이스북에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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