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 한파 속 시동꺼진 차에 남겨진 아기…40분 뒤 돌아온 父가 한 말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2. 11:42
영하 5도 맹추위 속에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량에 홀로 두고 내린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약 영하 5도였다. 아기는 차량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출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함께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아기를 꺼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만에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는 ‘편의점에 다녀왔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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