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직 욕했어?” 납치·폭행 범죄 일삼은 조직원들 실형

2023. 1.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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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조직을 욕한 상대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죄를 일삼은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특수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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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신이 속한 조직을 욕한 상대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죄를 일삼은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특수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C씨가 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같은달 21일 오후 동료 조직원 B씨 등과 함께 의정부시 모처에서 C씨를 만나 손에 테이프로 감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도망쳤으나, 이내 다시 집결해 C씨를 다시 만나 차에 강제로 태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감히 건달에게 주먹질하냐,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해 3월에는 조직을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부하 조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비슷한 시기에 “치근덕거리지 말라”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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