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민방위 훈련 포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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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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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여성들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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