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160만원 금품 수수한 LH 직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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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부지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부사장이던 B씨 등으로부터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 편의 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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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 무거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택지개발부지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모 지역본부 차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벌금 500만원과 16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부사장이던 B씨 등으로부터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 편의 제공 등 암묵적인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금품을 받았을 시점에는 이미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향응을 수수했던 당시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차장의 지위에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해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 시설 설치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이처럼 금품을 제공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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