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들어와”…빈방 늘어나자 입주 문턱 낮춰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3. 1. 22.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실률에 계속되는 완화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 미임대여도 입주
LH 임대아파트-인천 논현지구 행복주택 단지 전경 <이한나 기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실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빈 방을 줄이기 위해서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전체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대해선 별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입주 완화 요건에 자녀 연령도 추가됐다.

그동안 미임대 행복주택에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였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다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혼인 기간이 7년을 넘겼더라도 자녀가 만 6세를 넘기지 않았다면 행복주택 입주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물량 80%가 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소형(전용면적 40㎡ 미만)인 데다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라서 공실률이 다른 임대주택보다 최대 3배는 높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