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떡국 재료 확인하세요"…가래떡 소비기한 3일, 만두는 9일

류정현 기자 2023. 1.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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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떡국을 끓이고 남은 가래떡은 최대 3일 안에 먹어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포장한 가래떡의 경우 구매 이후 3일이 소비기한 참고값으로 제시됐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유통기한보다 조금 긴 것이 특징입니다.

가래떡의 경우 1~35도 실온 보관 대상인 일반포장 가래떡을 25도와 35도 실온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 수와 대장균, 수분 변화 등을 관찰한 결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만약 실온 상태로 3일이 지났다면 먹지 말아야 하고 음식이 남을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해야 합니다.

쑥절편의 경우도 가래떡과 같이 소비기한이 3일이었고 쑥인절미는 실온 보관 시 소비기한이 하루를 조금 넘는 28시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실험을 거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식품 유형 34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돼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냉장만두 2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었습니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 15일보다 하루 긴 16일까지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두 속 재료로 두루 쓰이는 두부의 경우 20개 품목으로 실험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로 나타났습니다.

햄 제품의 소비기한 참고치는 11~61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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